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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돈사업부 수의팀 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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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식]우리손에프앤지 입사지원서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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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(定款) 社團法人 韓國土質및基礎技術士會 定 款 제 1 장 총 칙 제 1 조 (명칭) 본회는 기술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.)라 하고, 영문표기는 “Korea Associa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 in Soil Mechanics and Foundation Engineering”으로 한다. 제 2 조 (목적) 본회는 토질및기초기술사의 사명과 직무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회원들의 품위유지, 기술 및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향상, 산업의 발달에 일조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궁극적 가치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,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. 제 2 장 사 업 제 4 조 (목적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토질및기초 분야의 기술 향상을 위한 기획, 조사, 연구, 정보의 수집 및 교류, 홈페이지 운영, 기술정보지 발행 2. 토질및기초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, 기술지도 및 신기술 보급 3. 토질및기초기술사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과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4. 토질및기초 분야의 기술적 분쟁에 대비한 기술위원회의 운영 및 기술 분쟁의 조정 업무 5. 토질및기초 분야의 현장점검, 정밀안전진단 등 6. 토질및기초 분야에 대한 정부,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의 위탁업무협조 7. 토질및기초기술사 자격시험에 대한 의견개진 및 시험문제 출제에 대한 협조 8. 토질및기초기술사의 품위유지 및 윤리강령의 실천 9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제 3 장 회 원 제 5 조 (회원) 본회의 정회원은 기술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본회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(이하 ‘회원’이라 칭한다.)로 한다. 제 6 조 (회원의 권리)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 1. 본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활동함에 따르는 제반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2.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선출할 수 있는 권리 3.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하는 권리 제 7 조 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며 다음 각 호는 정회원에게 해당한다. 1.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 2. 본회의 명예보전과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고 회원간 단결하고 친목할 의무 3. 입회비를 납부할 의무 4.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, 단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 납부의무를 면제한다. 제 8 조 (회원의 탈퇴와 자격정지 및 회복)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후 탈퇴할 수 있다. ② 회원이 재정적 의무(회비) 및 자격정지는 별도의 운영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단, 회원의 미납회비를 운영세칙에 따라 납입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. 제 9 조 (회원의 포상 및 징계) ①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국가산업기술 발달과 과학기술창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. ②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 또는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회의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강제탈퇴, 회원자격 일시정지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 ③ 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에 회부된 회원에게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. 제 4 장 임 원 제 10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회 장 – 1인 2. 부회장 – 5인이내 3. 이 사 – 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 80인 이내 4. 감 사 – 2인 ① 본회의 등기이사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. 제 11 조 (임원의 임기)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② 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시점에 이사회를 통해 재신임여부를 결정한다.(단, 재신임된 후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이사회를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)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④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, 잔여기간 만료시는 이사회를 통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다. 제 12 조 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또는 궐위가 있을 때에는 연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. 제1호,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.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회장 또는 총회,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6.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13 조 (상임임원)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본회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을 포함하는 임원 중 4인 이내를 상임임원으로 할 수 있다. ② 상임임원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유급으로 할 수 있다. 제 14 조 (임원선출)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지명으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③ 이사는 회장, 부회장의 추천으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제 15 조 (임원의 보선)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선한다. 1.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보선시 회장이 지명한다. 2. 감사의 보선은 2인 모두가 결원일 경우에만 한다. 제 5 장 회 의 제 16 조 (회의의 종류) 본회의 회의는 총회,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. 제 17 조 (총회의 구성)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모든 회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. 제 18 조 (총회개최방법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,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②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총회 참석장을 송달하고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절하게 공고하여야 한다. 제 19 조 (총회의결방법) ① 총회는 참석회원에게만 의결권이 부여되며 투표 및 의결방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 ② 참석회원 및 위임장으로 위임한 회원을 참여인원으로 규정하며 참여인원이 전체 회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총회가 성립될 수 있다. ③ 의안 결의는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된다. ④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. 제 20 조 (임시총회의 소집) ① 총회소집권자(회장 또는 대리인)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1. 회원 1/3 이상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 2. 이사의 1/3 이상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 3. 제19조 ②항 규정에 위배되어 총회가 무산된 때 ② 위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총회의 의장을 당일 선임할 수 있다. 제 21 조 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1. 회장단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. 2. 부회장 및 이사의 선임에 대한 인준. 3.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. 4.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. 5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. 6. 이사회에서 총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한 사항. 7.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. 제 22 조 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 제 23 조 (의결 참여의 배제) 이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1.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. 2. 금전 또는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. 제 24 조 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되 정기 이사회는 본회의 1회계년도 중 2개월마다 1회씩,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수시로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.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회의개시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. 다만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. 제 25 조 (이사회 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 제 26 조 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1. 사업계획운영과 예산,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. 2. 정관개정안의 작성과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. 3. 지회와 본회 또는 위원회 설치승인 관한 사항 4. 회원의 징계판정 및 입. 탈퇴에 대한 세부사항 5. 회원의 회비 금액 결정사항 6. 고문, 상임임원 및 전문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. 7. 총회에서 위임받거나 총회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. 제 6 장 조 직 제 27조 (각 위원회) ①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를 증감 할 수 있다. 1. 기획위원회 2. 대외협력위원회 3. 홍보위원회 4. CPD교육원 5. 기술위원회 6. 기술연구소(편집위원회) 7. 제도개선위원회 8. 사업위원회 9. 지반재해방지센터 10. 선거관리위원회 11. 윤리․상벌위원회 12. 국민안전지킴이 13. 지특법특별위원회 14. 영보드위원회 15. 전문위원회 ②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위촉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 ③ 위원회의 업무는 세부운영규정에 따르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완료시점에 이사회를 통해 재신임여부를 결정한다.(단, 재신임 된 후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이사회를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) 제 27 조의 2(기술연구소 설치․운영) ① 본 회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대신하거나 이와 별개로 이사회와 총회의결을 거쳐 지반재해방재분야를 비롯하여 필요한 기술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 ② 기술연구소의 설치요건과 운영요령은 제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제 7 장 자산 및 회계 제 28 조 (재정)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1.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2. 회원의 입회비, 연회비 및 종신회비 3. 연구 또는 안전진단 용역 수입금 4. 회원의 특별기부금과 기타부담금 5. 본회 발행 기술정보지등의 광고료 및 기타 수익금 제 29 조 (회비세칙) 입회비와 회비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 단, 탈퇴, 자격취소 회원의 기 납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제 30 조 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 제 31 조 (세입세출예산) 본회의 세입세출예산과 사업계획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 32 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등)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제 8 장 보 칙 제 33 조 (회무운영)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과 회무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운영세칙을 정하고 사무책임자와 사무직원을 두어 회무를 처리한다. 제 34 조 (해산) ① 본회는 기술사법이 존속하는 한 해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②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제 35 조 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. 제 36 조 (정관개정)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된 사항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여부를 결정한다. 부 칙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 ② (이전 토기회 모임에 관한 조치) 본 회의 사단법인 설립 이후에는 이전의 토기회 모임에 관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승계한다. ③ 이 정관은 2005년 6월 9일 부터 개정·시행한다. ④ 이 정관은 2007년 12월 5일 부터 개정·시행한다. ⑤ 이 정관은 2008년 12월 부터 개정·시행한다. ⑥ 이 정관은 2009년 3월 10일 부터 개정·시행한다. ⑦ 이 정관은 2011년 1월 1일 부터 개정·시행한다. ⑧ 이 정관은 2015년 3월 9일 부터 개정·시행한다. ⑨ 이 정관은 2017년 4월 9일 부터 개정·시행한다. ⑩ 이 정관은 2019년 3월 18일 부터 개정·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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